노무상담
일당미지급,주휴미지급,근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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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033**j
2023-11-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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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시-10시 일당 9만원 으로 알고 갔지만(통화녹음도있음)
갑자기 이틀 뒤에 식사시간1시간 제외 후 8만원지급한다하고
주 6일 월-토 근무하였고
자꾸 일급이 밀려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으나
(총 근무일 첫째주 5일+두번째주 이틀)
화요일 일급으로 연락두절이 주지않고있고
그 전 주 주휴수당도 안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30
구두 약정도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녹취한 자료에 하루 일당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있고 실제 약정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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