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못쓰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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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34**8
2023-11-29 11: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은행경비일 하는중 인데요,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면서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더라고요. 연차수당으로 강제로 받습니다.
6개월째인 12월이나 되어서야 쓸 수 있는 연차가 하루 생기는데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재직자도 월 1개 연차가 생겨서 원할때 쓸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게 하지만, 제가 수당 안받고 연차 결제를 올려도 저한태 불이익은 없을까요?
6개월째인 12월이나 되어서야 쓸 수 있는 연차가 하루 생기는데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재직자도 월 1개 연차가 생겨서 원할때 쓸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게 하지만, 제가 수당 안받고 연차 결제를 올려도 저한태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29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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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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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도 쉬는 날이 있을건데. .너무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