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시 무조건 퇴직원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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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in**l
2023-11-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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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몇개월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합의 간에 퇴직 의사를 밝힌 당일에 해고당했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무조건 퇴직원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원서의 내용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했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의 사규에 따른 징계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서약하는 각서입니다.
이걸 꼭 작성해야하나요? 알바 시작할때 이런 서류에 대한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28
퇴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사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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