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하루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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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789**8
2023-11-28 21: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하기로 한 하루전날 밤에 전화와서
갑자기 출근안해도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갑자기 출근안해도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27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를 하였다면 해고가 성립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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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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