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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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67**5
2023-11-28 20: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에게는 일손이 많아 인권비를 줄이기 위해
월 화 수 미들을 없앤다고 하며 이사님이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시켰다며 해고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다시 구하기 위해 알바몬을 들어갔는데 제 타임에 구인 공고가 올라와있더군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월 화 수 미들을 없앤다고 하며 이사님이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시켰다며 해고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다시 구하기 위해 알바몬을 들어갔는데 제 타임에 구인 공고가 올라와있더군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26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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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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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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