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2틀 무단결근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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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677**6
2023-11-28 16: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시 통상시급 1.5배를 제가 더 내야된다고 써있고 주 15시간을 넘고 54.25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는 537,075원이고 기지급 받은건 600,00이였으며 일단 더 받은거 같은데 계산하고 보낼테니 100,000만원 보내라 해서 알겠다 하고 보냈으며 2틀 8시간해서 237.600원을 보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저보고 사진만 찍어두래서 사진만 찍어뒀고요 미교부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나와서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돈만 주고 끝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 퇴직서 작성하러 안 오면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던데 제가 퇴직서를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저보고 사진만 찍어두래서 사진만 찍어뒀고요 미교부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나와서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돈만 주고 끝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 퇴직서 작성하러 안 오면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던데 제가 퇴직서를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09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당일 결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것이 맞는 것이지,
사전에 무단결근에 대한 위약금과 같은 사항을 예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서 또는 사직서 등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전에 무단결근에 대한 위약금과 같은 사항을 예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서 또는 사직서 등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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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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