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하,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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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56**8
2023-11-28 16: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조금 넘게, 수습급여는 8730원 이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시냐고 여쭤봤는데 메세지를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이며,(주3일 일 6시간 근무라 주휴 대상은 맞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9월 말에 4번 근무한 것+10월 근무한 것 포함이면 약 120만원 정도가 들어와야 했는데 약 100만 8천원만 들어왔고요, 만약 9월 급여가 누락되어 10월 급여만 봤을땐 얼추 맞는 금액이라 9월 급여 누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포함이 아닐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위반, 수습급여 최저 이하 위반 등 뭔가 잘못된 게 많아 보이는데 고민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 조금 넘게, 수습급여는 8730원 이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시냐고 여쭤봤는데 메세지를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이며,(주3일 일 6시간 근무라 주휴 대상은 맞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9월 말에 4번 근무한 것+10월 근무한 것 포함이면 약 120만원 정도가 들어와야 했는데 약 100만 8천원만 들어왔고요, 만약 9월 급여가 누락되어 10월 급여만 봤을땐 얼추 맞는 금액이라 9월 급여 누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포함이 아닐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위반, 수습급여 최저 이하 위반 등 뭔가 잘못된 게 많아 보이는데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07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실제 근무한 시간 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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