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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j**4
2023-11-28 16:28
1
2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달 2년되어갑니다. 매달 근무시간 100시간정도됩니다 1년11개월 근무도 퇴직금 나오나요? 아님 1년치것만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3:56
퇴직금 수급은 최소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요구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한 근무 기간만큼 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1년 1일을 근무해도 1일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6d**8
    2023-1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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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하기전..3달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 되며... 2년치 다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확인해 보세요 한달에 200을 받았다고 하면 대략 390만원대 나옵니다..물론 연차를 안 쓰셨으면 연차비용이 따로 합산이 될수도 있지만..퇴직하기 전에 다 쓰라고 하는곳도 있어요..세금은 떼도 나오니 더 적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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