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57**3
2023-11-28 14: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문에 3개월만 알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적용가능하나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문에 3개월만 알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적용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41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