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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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7**3
2023-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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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문에 3개월만 알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때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적용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41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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