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사직서 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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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12**0
2023-11-28 12: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이 되어갈 차에 입사후 3~7일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안하다가 퇴사 선언후 다음날에 사직서 쓸겸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앞뒤도 안맞고 이상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수습기간이였고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37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적어도 근로개시전에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퇴사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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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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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미 퇴사했는데 근로중도 아닌데 쓰라고 하는 회사는 뭔가요?
맘에 안들었으면 신고하세요. 벌금 500정도 뱉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