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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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393**3
2023-11-28 11: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11/23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갔다고 해고당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안썻고 일도 찾아서 하면서 도움이 됬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장기적으로 일할사람을 뽑는다는데 이렇게 당일해고당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3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를 하려면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1일을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작성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해석은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작성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해석은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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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른 곳 찾는게 좋은듯~ 구직자가 선택할수있듯이 고용주 또한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개인생각은 조직에서 필요부분이 아닙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잇어도 짤림 사람은 또 처음보네요
적어도 한2~3일정도는 적응기간주고 지켜보는데 ..왜?근데 처음온 직원이 일하는직원이랑 트러블있으시거나 말대꾸하시면 바로 짤려요
작성자 입니다 원래 홀을 두명 주방을 세명이서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일 알려주시면 대답하고 적극적이게 일했습니다 실수한것도 없고 홀도 한분은 만두하셔서 손님응대 서빙등 홀은 전부 제가 봤어요 원래 고깃집에서 일했어서 바빠도 안밀리고 잘했거든요,,이런건 그냥 넘어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