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약금 선입금 후 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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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21**0
2023-11-28 09:26
3
9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하려면 예약금을 내라는데 진짜인지 사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일 시작 안했고, 입금도 안했습니다 스키 강사 알바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32
예약금의 무슨 의미인지 알수가 없네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2517**8
    2023-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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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돈 내라는곳은 안가시는게 맞아요

  • mqwer**0
    2023-11-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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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라고 하는 곳은 가지마세요.

  • KA_21369**3
    2023-11-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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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러가는건데 돈을 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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