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부도처리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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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42**8
2023-11-28 07: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가 자금 악화로 11월 말일로 부도처리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퇴직한 직원들도 퇴직금 못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부도 나면 월급이랑 퇴직금 못 받는거 아닌지 불안 합니다.
회사 윗분께서는 부도나면 자동으로 노동청에서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제가 신고나 아무런 조치 안해도 자동으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퇴직한 직원들도 퇴직금 못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부도 나면 월급이랑 퇴직금 못 받는거 아닌지 불안 합니다.
회사 윗분께서는 부도나면 자동으로 노동청에서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제가 신고나 아무런 조치 안해도 자동으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3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청에서 지급한다는 회사 윗분의 말씀은 대지급금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되고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우선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자동으로 받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되고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우선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자동으로 받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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