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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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72**6
2023-11-28 0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을 구할 당시에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모르는채
면접을 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24.2월23일로 해놨더라구요 제가 근무한게 23.7월 23일인데
6개월도 아닌 7개월이였어요
24.2.23일에 만료니까 일을 계속 하든 계약해지든
사장님께서 저한테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24.2.23으로 적혀있으니
말 없이 계약종료인가여?
면접을 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24.2월23일로 해놨더라구요 제가 근무한게 23.7월 23일인데
6개월도 아닌 7개월이였어요
24.2.23일에 만료니까 일을 계속 하든 계약해지든
사장님께서 저한테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24.2.23으로 적혀있으니
말 없이 계약종료인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29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보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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