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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31**1
2023-11-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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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12부터 근로했고 3개월동안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은 후에 3개월 수습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연봉 협의하자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은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시 가입으로 하되 그전까지는 100%지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주5일 1일8시간(9-6)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총연봉 25,000,000이고 연봉액에는 기본급, 각종 임,의수당과 법정수당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이를 각 지급시기에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장님과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번달 급여 1,683,500 지급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안된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저는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무시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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