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vs 계약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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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ope**y
2023-11-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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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전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바몬으로 일을 구했지만
정규직 전환 기회 (수습기간) 명시되어있어서
이부분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시급으로 받다보니 저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생이더라구요.

근데 살짝 헷갈리는게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는데 업무는 기존 직원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1-5시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1-5시로 일을 하다가
괜찬으면 수습기간을 밟고 정규직 전환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왜 애초에 계약직 고용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업무 진행을 하는걸까요….?
임금 때문일까요?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정규직 전환 기회있지만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들어서,,,
알바하다가 그냥 끝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18
근로기준법에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기 내용상 단시간 내지 기간제 근로자 또는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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