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급휴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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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50**6
2023-11-27 18: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8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1년 이상 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휴게 시간 없이 근무일 8시간 근무하고 평균 주 2회 주 16시간 근무했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 발생했구요.
업종은 학원이고 사교육 업계 탑수준의 학원 이예요.
급여 내역서 받은적 없고 통장에 법인명으로 급여 입금되었고요.
최근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겨울 방학전까지 근무하지 말라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겨울방학때 전화할테니 그때 출근하라고…
잉여인력으로 무급휴직을 권고사항으로 퇴사 의사 밝힌상태 인데 퇴직서 미작성 상태인데…
(사내양식이 있다고 해서 총무팀에서 연락줄테니 기다리는 중)
마냥 기다리는것도 웃기고 당장 신고라도 할까요?
사측에 요구 할수 있는 사항이 뭘까요?
주휴수당이나 휴게 시간 없이 근무일 8시간 근무하고 평균 주 2회 주 16시간 근무했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 발생했구요.
업종은 학원이고 사교육 업계 탑수준의 학원 이예요.
급여 내역서 받은적 없고 통장에 법인명으로 급여 입금되었고요.
최근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겨울 방학전까지 근무하지 말라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겨울방학때 전화할테니 그때 출근하라고…
잉여인력으로 무급휴직을 권고사항으로 퇴사 의사 밝힌상태 인데 퇴직서 미작성 상태인데…
(사내양식이 있다고 해서 총무팀에서 연락줄테니 기다리는 중)
마냥 기다리는것도 웃기고 당장 신고라도 할까요?
사측에 요구 할수 있는 사항이 뭘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1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미만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부차적 요소에 지나지 않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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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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