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을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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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21**7
2023-11-27 2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한지22년12월 시작해서 지금도 재직 중입니다... 이번주에 제가 일을하다 실수를해 53만원 손해를 보게되었어요.. 업무를받고 작업을하다 실수한건 맞지만...업주에서는 저보고 100%손배를 하라는데 제가 혼자 다 물어줘야되는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22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의 과실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안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대개 기각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일부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안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대개 기각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일부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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