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인데 직원모집글이올라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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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86**8
2023-11-27 03: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4일오픈한 쌀국수집 홀관리로 채용됐습니다.
10시반~2시반 4시간 5만원
월급으로준다하고 계약서안썼어요
원래공지한것은 홀관리인데 보조주방일이 추가되더라구요 (튀김류, 불 쓰지않는 간단한 메뉴세팅까지)
포스에 서빙에 응대랑 간단한 청소와 기기관리까지합니다.
성격상 알아서 찾아서하는스타일이라
업무량이넘쳐도 장기로일하는게편하니까 맞춰서하고있어요
며칠전에는 재료구입까지문자로 시키셨는데 문자못보고 그냥갔어요
그런데 그다음날 모집공지지가 올라왔습니다
풀타임으로 직원채용 인데
하는일이 제업무이네요. 설거지알바 한분 더있는데 세번째 직웟을더뽑으려는건아닌거같고
제자리를 풀타임으로채우려는거같은데
해고되기전에 미리관둘수있나요?
미리 고지없이 이런식으로 대한다면 예의지킬필요가있나요?
10시반~2시반 4시간 5만원
월급으로준다하고 계약서안썼어요
원래공지한것은 홀관리인데 보조주방일이 추가되더라구요 (튀김류, 불 쓰지않는 간단한 메뉴세팅까지)
포스에 서빙에 응대랑 간단한 청소와 기기관리까지합니다.
성격상 알아서 찾아서하는스타일이라
업무량이넘쳐도 장기로일하는게편하니까 맞춰서하고있어요
며칠전에는 재료구입까지문자로 시키셨는데 문자못보고 그냥갔어요
그런데 그다음날 모집공지지가 올라왔습니다
풀타임으로 직원채용 인데
하는일이 제업무이네요. 설거지알바 한분 더있는데 세번째 직웟을더뽑으려는건아닌거같고
제자리를 풀타임으로채우려는거같은데
해고되기전에 미리관둘수있나요?
미리 고지없이 이런식으로 대한다면 예의지킬필요가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52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무을 원하신다면 채용공고의 전후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조건(근무시간, 담당업무, 임금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계속근무을 원하신다면 채용공고의 전후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조건(근무시간, 담당업무, 임금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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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 왜 안하셨어요 ㅠㅠ
근로계약서.
자르는게아니라 직원도 한명더 뽑는거 아닐까요?
직원을 1명 더 뽑는 듯하군요. 님을 해고하면 해고일로부터 1달치 월급을 줘야하는데 사장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근로기약서 안쓰면 사장은 벌금 500만원인가 해야하는데. 모든 것은 님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해고가 어니라 1명 더 채용이 맞는 듯합니다. 채용공고보다 일도 더 시키는데 또 열심히 하기까지하는데. 사장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해고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구가 알바몬에서 우리가게 알바공고 봤다고 직원 한명더 생기냐고 물어보세요 ㅎㅎㅎㅎ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나중에 탈이없을듯 합니다.
그 다음날 어디서들었는지 근로계약서를 쓰게됐구요 그런데 찜찜해서 대놓고문자로물어봤는데 직원뽑는게맞구요 저대신~~!!!
결론은 저대신풀잡직원뽑고있는게맞았답니다 제가 단직입적으로 문자를했거든요 좋게 정리하기로했는데 오늘 딸이와서 갑질하는바람에 주방담당언니도 열받아서 관두게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