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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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099**5
2023-1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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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2달을 피시방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돈도 안 주고 간이대지급금도
못 받고 사장은 잠수타고 사장 대리인도 잠수타고
돈 안준 건 다 인정했는데 사업장이 6개월 안 됐다고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는대요

제가 지금 125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정말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사장한테 전화걸면 맨날 술 마시고 있고 저 진짜
답답해서 환장할 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47
간이대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중 사업주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하여야 됩니다.

사연이 안타깝지만 노동청에서는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으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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