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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72**0
2023-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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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하루 4시간만 일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꼭 받아야만 하나요? (30분은 시급에서 제외된다고 )

그리고 제가 오후4시부터 오후11시까지 7시간을 주로 일하고 있는데 이때 30분 휴게시간을 야간 휴게 시간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오후4시부터 오전1시까지 오픈마감을 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전부 야간 휴게 시간에서 빠지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56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는데, 그 시간을 보통은 사업주가 정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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