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증금을 안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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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06**7
2023-11-27 00: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명목 하에 하루에 5000원씩
총 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였는데 2달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프리렌서로 분류가 된다고 하여 노동자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명목 하에 하루에 5000원씩
총 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였는데 2달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프리렌서로 분류가 된다고 하여 노동자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42
노동법은 근로자인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용역(프리랜서)을 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문제는 민사상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여
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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