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증금을 안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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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06**7
2023-11-27 00:09
0
2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명목 하에 하루에 5000원씩
총 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였는데 2달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프리렌서로 분류가 된다고 하여 노동자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42

노동법은 근로자인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용역(프리랜서)을 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문제는 민사상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여

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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