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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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94**4
2023-11-26 23:17
1
31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초 알바 면접에 합격해 출근하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장쪽에서 임의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수습기간 3개월이며 그 기간동안은 급여의 90프로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한지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같이 일하던 매니저 언니가 그만두기 위해 새로운 매니저 교육을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알바가 필요없어진다는 이유로 다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이고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나 해고예정수당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봤는데 너무 억울하고 수습기간동안 못받은 10프로라도 받고싶은데 혹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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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8615**8
    2023-11-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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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답없....혹시라도 5인이 애매합니다... 상시5인이라고들 알고있는데 법적으로는 알바까지 포함해서 5인인지 알아보시길...ex)직원3 알바3 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시5인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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