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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23: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않고 근로개시일로 되어있지만
월급여로 370을 받게되어있고 23년11월11일부터 일을 시작해 오늘날짜 (11월26일) 이고 사정이 있어 일급으로 받고있던찰나 11월30일까지만 해달라고 오늘날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급여를 다 받아야만 생활을 할수있는데 혹시 급여를 다 받을수있을까요?
2.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는데도 30일퇴사기준 20일치 급여를 더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3. 주 6일 근무로 되어있고 하루 브레이크타임 포함 14시간 브레이크빼면 12시간30분 일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도 30일까지 이번주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4일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라 통보받고 그만하게되는건데..?
월급여로 370을 받게되어있고 23년11월11일부터 일을 시작해 오늘날짜 (11월26일) 이고 사정이 있어 일급으로 받고있던찰나 11월30일까지만 해달라고 오늘날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급여를 다 받아야만 생활을 할수있는데 혹시 급여를 다 받을수있을까요?
2.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는데도 30일퇴사기준 20일치 급여를 더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3. 주 6일 근무로 되어있고 하루 브레이크타임 포함 14시간 브레이크빼면 12시간30분 일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도 30일까지 이번주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4일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라 통보받고 그만하게되는건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39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 임금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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