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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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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않고 근로개시일로 되어있지만
월급여로 370을 받게되어있고 23년11월11일부터 일을 시작해 오늘날짜 (11월26일) 이고 사정이 있어 일급으로 받고있던찰나 11월30일까지만 해달라고 오늘날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급여를 다 받아야만 생활을 할수있는데 혹시 급여를 다 받을수있을까요?

2.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는데도 30일퇴사기준 20일치 급여를 더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3. 주 6일 근무로 되어있고 하루 브레이크타임 포함 14시간 브레이크빼면 12시간30분 일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도 30일까지 이번주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4일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라 통보받고 그만하게되는건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39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 임금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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