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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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031**0
2023-11-26 21: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말에 6시간씩 (토,일 총 12시간)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셨는데
제가 따로 신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세금 납부 대상인가요?
이 분야에 무지해서 자세한 답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셨는데
제가 따로 신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세금 납부 대상인가요?
이 분야에 무지해서 자세한 답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36
세금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연금보험,건강보험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연금보험,건강보험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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