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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리스
2023-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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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임금은 일당직 근로자로 현재 기본 일급 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2022.09.13 ~ 현재 재직 중 2023. 12월 말 퇴사예정
근무시간은 11:00 ~ 22:00(맡고 있는 파트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수라 최소 22시이며 더 초과하거나 늦게 끝날 경우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이며 기본 8시간+ 연장근로2시간(잔업)으로 주에 총 5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다니는 기간 동안 결근한적은 3일정도인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현재 제가 일당직 근로자지만 실제 근무 환경이나 형태는 통상 근로자의 형태인데 퇴직금 조건은 모두 충족되지만 일당직 일용직은 연차수당부분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들도 있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고정근로자로 지정되어있고 맡은 파트에서 매달 직책 상여금도 발생되고있습니다

퇴사시 1년3개월 조금넘는 기간인데
연차가 발생된다면 지금 11개+15개=26개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33
일용직형태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3개월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6일 이며, 그동안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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