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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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iu**9
2023-11-26 20: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본업외에 주말 알바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쉬는 직종입니다. 봄 여름가을에 일하고요
고용법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일하면 퇴직금과 정직원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때문에 2년이상 일한 사람은 사측에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어야 다시 고용된다하네요)
저는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약 8개월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9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럼 저는 겨울 3개월 쉬고 내년 3월에 다시 이력서 내도 반려당하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쉬는 직종입니다. 봄 여름가을에 일하고요
고용법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일하면 퇴직금과 정직원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때문에 2년이상 일한 사람은 사측에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어야 다시 고용된다하네요)
저는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약 8개월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9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럼 저는 겨울 3개월 쉬고 내년 3월에 다시 이력서 내도 반려당하지 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30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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