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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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02**5
2023-11-26 19: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11월 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해왔는데 한주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재는 15시간 이하 근무 입니다. 퇴직할때 15시간이상 일했을때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 할까요?
각년도 최저임금 이었고 주5일 근무,주휴수당 받았던 기간은 2021년11월~2023년1월 까지 였습니다.
각년도 최저임금 이었고 주5일 근무,주휴수당 받았던 기간은 2021년11월~2023년1월 까지 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2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파악하고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 합계가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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