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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j**4
2023-11-18 12:2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2021년12월21일부터 주 15시간이넘는 월 100시간정도 근무중에있습니다. 다음달이면 2년이 되어서 퇴직금을받을수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주 3회 4시간 으로 조정이되어 이번달은 그래도 말일까지계산하면 총 82시간이라 괜찮은데요
다음달이 한달 총44시간밖에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게아닌지싶어서 문의드립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주15시간 이상, 합산하여 월 60시간 이상 으로 되어있는데..
한달 남겨두고 60시간이 채안되니..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달이 한달 총44시간밖에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게아닌지싶어서 문의드립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주15시간 이상, 합산하여 월 60시간 이상 으로 되어있는데..
한달 남겨두고 60시간이 채안되니..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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