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교대 근무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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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3-1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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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3교대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간근무 시 일반 건강검진하는 날에 공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의 당직근무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직근무 형태는
12월1일 당직근무라고 하면
12월1일 14시 출근하여 12월2일 07시 퇴근하여
퇴근하는날 비번, 12월3일 휴무 후 12월4일 다시 당직근무합니다.
이 경우 12월2일이나 3일에 건강검진 받으면 근무하는날이 아니기때문에 공가라던가 해당이 안되는데 12월1일에 공가 사용 시 12월1일 8시간 이후 22시에 출근하고 비번 휴무를 받아서 12월4일 출근하는게 문제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근무 중인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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