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8시간 알바 주휴시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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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mh0**5
2023-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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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4시간 시급 1만원 받고알바하는데
주휴수당이 없고 시급에 포함이라는데
맞나요??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나오잖아요
제앞으로 나오는 주휴수당을 꿀꺽 하는건가요?

저뿐만아니라 알바가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눠서
20명넘게 일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사진 찍으라고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라 가능하긴 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인 경우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물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급 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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