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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8**2
2023-11-17 20: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체 근무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월에 60 시간 이상 근무 개월이 12회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무조건 나오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 1월 2월은 충족하고 3월에는 60 시간 미만 근무하면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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