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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12퍼
2023-11-17 20: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9,626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해서 일하다 보니 연장이 있다해서 2시간 더 일했습니다 당일 지급이여서 입금 받은 금액을 확인해보니 공고에 올라온 금액이랑 다르네요 .전화로 물어봤는데 3.3떼고 휴게시간 20분도 뺀 금액이라는데 143,860원에서 -≫ 129,626원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공제한다고 적혀있지도 않고 20분 쉰거로 9천원 넘는돈을 떼간거면 잘못 계산된거아닌가용.....?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지급된 금액이 적정한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지급된 금액이 적정한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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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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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고 내용이랑 틀린거라면 업체가 잘못된거 마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