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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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93**7
2023-11-17 19:57
0
26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8월부터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다가 23년 9월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11월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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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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