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dfg6**4
2023-11-17 17: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2일 쉬고 주5일 근무입니다.
월화 쉬는날
수목금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근무
토일 오전 9시.-오후 9시 근무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90분 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할때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은 해봤는데 맞는건지 몰르겠어서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구요ㅠ
수목금 11시간 30분
토일 12시간 으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화 쉬는날
수목금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근무
토일 오전 9시.-오후 9시 근무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90분 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할때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은 해봤는데 맞는건지 몰르겠어서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구요ㅠ
수목금 11시간 30분
토일 12시간 으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