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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g6**4
2023-11-17 17:46
0
21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2일 쉬고 주5일 근무입니다.

월화 쉬는날
수목금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근무
토일 오전 9시.-오후 9시 근무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90분 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할때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은 해봤는데 맞는건지 몰르겠어서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구요ㅠ
수목금 11시간 30분
토일 12시간 으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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