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시급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232**6
2023-11-17 17: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주5일 하루 10시간에 휴게 1시간 월급 230만원 일하다가 이번달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번달은 인수인계 하느라 1,2주차는 원래대로 근무하고 3,4,5주차는 월화만 7시간씩 일해서 사장님이 시급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휴포함 해서 최종시급이 11544원정도 될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급이 얼마쯤 되는건가요?
이처럼 달에 일부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부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ㅠ
이처럼 달에 일부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부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7: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의 1.2를 곱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 말합니다.
질의주신 11,544원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에 1.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시급으로 계산시 아마도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할 겁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일반적으로 시급의 1.2를 곱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 말합니다.
질의주신 11,544원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에 1.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시급으로 계산시 아마도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할 겁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