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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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32**6
2023-1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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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주말오픈으로 주 8시간씩 22년도 3월부터 근무하다 9월부터는 목요일 5시간씩 추가로 일했고 23년 2월부턴 매주 토일은 9시~4시(7시간, 휴게 없이) 근무, 화목 5시간 혹은 6시간도 일하고 어쨌든 주 15시간은 넘겼습니다. 중간중간 근무 스케쥴도 바뀌고 대타근무도 나가서 근무표가 뒤죽박죽이라 주휴수당 계산 하기도 복잡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휴수당을 못받았던 게 생각나서요. 근로계약서는 중간에 시간표 수정할 때 마다 수정은 안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미 지난 경우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근무표가 뒤죽박죽이라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7: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것을 증빙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청구시 근태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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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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