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949**0
2023-11-17 15: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이제 1년지나 2년차 사장님이신데 퇴근하시곤 집에서 cctv로 직원 및 알바생들을 감시하고 전화하셔서 이래저래 지적하시곤 하십니다 전화받고 알바생들에게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cctv로 감시하는거 신고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6:44
일반적으로 CCTV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감시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동의를 받지 않고 감시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