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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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ng0**8
2023-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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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16,667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13일 첫 출근 했고 연봉으로 이천구백 수습기간 한달 계약 했는데 11월 16일 출근후 퇴사 통보 받아서 한시간 동안 근무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급여 들어온걸 보니 주휴수당과 퇴사통보한 날 한시간이 빠져있어서 일단 급여 명세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연봉으로 계약하여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6:42

사업장에서 1주일을 근무하지 않아(13일~16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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