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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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61**8
2023-11-17 10: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직원 구할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3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받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공고 내용
주 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총 9시간 근무)
면접 때 요청하려고 했던 사항
주 3일 6시간 근무(쉬는 시간 포함 or 미포함 가능)
실제 근무일 : 공고내용에 적힌 시간대로 3일 근무
면접 당일 매장에 직원만 있고 점장이 오지 않아 직원이 점장에게 연락 -≫ 바빠서 면접 불가
직원이 대신 약 3분간 면접을 봄
(시간 협의는 못하고 일단 주 3일 근무만 이야기 함)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 협의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점장은 커녕 매장에 직원조차 없었음
연락을 통해 점장이 출근 날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됨 -≫ 두시간 후에 매장에 갈거니 혼자서 매장 둘러보면서 기다리라고 말함
그 후 점장은 잠깐 와서 근무하는 거 괜찮은지만 묻고 다른 매장으로 가버림
이런 경험을 하고 점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바빠서 그런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과 근로 계약서 작성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거라 판단함
그로부터 3일동안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점장을 직접 만나는 일이 없었음
그래서 3일 근무를 마친 후 4일차 쉬는 날 점장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가 힘드냐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문자옴
(근무환경 :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의자에 착석 불가)
다음 주 근무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서 언제 만날 지 모르기에 일단 문자로 상황을 설명한 후 시간 변경이 어렵거나 안될 경우 퇴사하겠다고 문자를 남김(바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음)
그 문자를 보낸지 1분 만에 연락이 옴
통화 시 점장이 말한 내용
- 면접 때 바쁜 거 이해한다고 해줘서 기분 좋았는데 이제와서 퇴사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 문자나 통화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뭐를 경험해봤길래 그만둔다고 말하냐 경험한 거 뭐 없지 않냐 근무하면서 기분 나쁜게 있었냐
- 첫 근무날 본인 근무하는 거 잊어버리고 사람 없으니까 매장 구경하며 기다리라고 한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말하냐 그냥 근무하기 싫어서 그 핑계 대는거 아니냐
-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럴거면 나도 다른 사람 뽑았지 뭐하러 당신을 뽑냐
- 안나온다고 하면 다른 직원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만 둔다고 하는게 매장에 더 피해인 건 알고 있냐
- 한달은 근무해보고 얘기해라 뭘 경험해봤다고 섣부르게 얘기하냐 6시간으로 줄여주면 근무할 수 있는거냐 그럼 줄여주겠다
통화를 마칠 때 6시간 근무로 바꿔주면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조금 생각해보고 몇시까지 문자드린다고 말함
이후 서로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이제 출근은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직원 구할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3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받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공고 내용
주 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총 9시간 근무)
면접 때 요청하려고 했던 사항
주 3일 6시간 근무(쉬는 시간 포함 or 미포함 가능)
실제 근무일 : 공고내용에 적힌 시간대로 3일 근무
면접 당일 매장에 직원만 있고 점장이 오지 않아 직원이 점장에게 연락 -≫ 바빠서 면접 불가
직원이 대신 약 3분간 면접을 봄
(시간 협의는 못하고 일단 주 3일 근무만 이야기 함)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 협의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점장은 커녕 매장에 직원조차 없었음
연락을 통해 점장이 출근 날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됨 -≫ 두시간 후에 매장에 갈거니 혼자서 매장 둘러보면서 기다리라고 말함
그 후 점장은 잠깐 와서 근무하는 거 괜찮은지만 묻고 다른 매장으로 가버림
이런 경험을 하고 점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바빠서 그런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과 근로 계약서 작성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거라 판단함
그로부터 3일동안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점장을 직접 만나는 일이 없었음
그래서 3일 근무를 마친 후 4일차 쉬는 날 점장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가 힘드냐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문자옴
(근무환경 :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의자에 착석 불가)
다음 주 근무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서 언제 만날 지 모르기에 일단 문자로 상황을 설명한 후 시간 변경이 어렵거나 안될 경우 퇴사하겠다고 문자를 남김(바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음)
그 문자를 보낸지 1분 만에 연락이 옴
통화 시 점장이 말한 내용
- 면접 때 바쁜 거 이해한다고 해줘서 기분 좋았는데 이제와서 퇴사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 문자나 통화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뭐를 경험해봤길래 그만둔다고 말하냐 경험한 거 뭐 없지 않냐 근무하면서 기분 나쁜게 있었냐
- 첫 근무날 본인 근무하는 거 잊어버리고 사람 없으니까 매장 구경하며 기다리라고 한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말하냐 그냥 근무하기 싫어서 그 핑계 대는거 아니냐
-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럴거면 나도 다른 사람 뽑았지 뭐하러 당신을 뽑냐
- 안나온다고 하면 다른 직원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만 둔다고 하는게 매장에 더 피해인 건 알고 있냐
- 한달은 근무해보고 얘기해라 뭘 경험해봤다고 섣부르게 얘기하냐 6시간으로 줄여주면 근무할 수 있는거냐 그럼 줄여주겠다
통화를 마칠 때 6시간 근무로 바꿔주면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조금 생각해보고 몇시까지 문자드린다고 말함
이후 서로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이제 출근은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09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미작성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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