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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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61**8
2023-11-17 10:43
0
4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직원 구할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3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받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공고 내용
주 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총 9시간 근무)

면접 때 요청하려고 했던 사항
주 3일 6시간 근무(쉬는 시간 포함 or 미포함 가능)

실제 근무일 : 공고내용에 적힌 시간대로 3일 근무

면접 당일 매장에 직원만 있고 점장이 오지 않아 직원이 점장에게 연락 -≫ 바빠서 면접 불가
직원이 대신 약 3분간 면접을 봄
(시간 협의는 못하고 일단 주 3일 근무만 이야기 함)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 협의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점장은 커녕 매장에 직원조차 없었음
연락을 통해 점장이 출근 날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됨 -≫ 두시간 후에 매장에 갈거니 혼자서 매장 둘러보면서 기다리라고 말함
그 후 점장은 잠깐 와서 근무하는 거 괜찮은지만 묻고 다른 매장으로 가버림

이런 경험을 하고 점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바빠서 그런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과 근로 계약서 작성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거라 판단함

그로부터 3일동안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점장을 직접 만나는 일이 없었음
그래서 3일 근무를 마친 후 4일차 쉬는 날 점장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가 힘드냐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문자옴
(근무환경 :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의자에 착석 불가)

다음 주 근무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서 언제 만날 지 모르기에 일단 문자로 상황을 설명한 후 시간 변경이 어렵거나 안될 경우 퇴사하겠다고 문자를 남김(바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음)
그 문자를 보낸지 1분 만에 연락이 옴

통화 시 점장이 말한 내용
- 면접 때 바쁜 거 이해한다고 해줘서 기분 좋았는데 이제와서 퇴사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 문자나 통화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뭐를 경험해봤길래 그만둔다고 말하냐 경험한 거 뭐 없지 않냐 근무하면서 기분 나쁜게 있었냐
- 첫 근무날 본인 근무하는 거 잊어버리고 사람 없으니까 매장 구경하며 기다리라고 한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말하냐 그냥 근무하기 싫어서 그 핑계 대는거 아니냐
-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럴거면 나도 다른 사람 뽑았지 뭐하러 당신을 뽑냐
- 안나온다고 하면 다른 직원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만 둔다고 하는게 매장에 더 피해인 건 알고 있냐
- 한달은 근무해보고 얘기해라 뭘 경험해봤다고 섣부르게 얘기하냐 6시간으로 줄여주면 근무할 수 있는거냐 그럼 줄여주겠다

통화를 마칠 때 6시간 근무로 바꿔주면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조금 생각해보고 몇시까지 문자드린다고 말함

이후 서로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이제 출근은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09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미작성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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