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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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914**4
2023-1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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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 말 시급 만원에 처음 시작한 알바입니다!
첫 두달은 월-금(주5일) 10시에서 4시까지 했고
현재 월요일만 제외 시간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대신 점심이랑 커피로 제공받고 있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근로자 인줄 알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직인 사업자로 되어있더라구요!?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 시급 만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12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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