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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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jo**g
2023-11-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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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 시급이고 하루 5시간씩 5일 근무입니다
한달에 4주라 했을때 평균적으로 96200원이 맞는거죠?
그리고 알바생이 4명이서 일을 하는데 오전 근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시간에는 몇명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1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계산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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