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약 아웃소싱 사장이 임금과퇴직금 가지고 튀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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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15**3
2023-11-17 07: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약에 아웃소싱 사장님이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모아서 잠적 했거나 해외로 출국 했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0년 이상 일했고 정직원 이라면요
노동청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주나요
퇴사 하는게 맞나요
돈 받을때까지 남는게 맞나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소 하는게 맞나요?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0년 이상 일했고 정직원 이라면요
노동청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주나요
퇴사 하는게 맞나요
돈 받을때까지 남는게 맞나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소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17
사업장 주소 관할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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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문의주신 아웃소싱 상호명 알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