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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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야큐
2023-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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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6,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인력도급업체) 에서 3.3때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했고 파견형태로 현재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가 이뤄지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고 3.3때는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현재 6개월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특근을 4시간 하는데
회사에서 30분은 휴식시간이라 법적으로 3.5시간만 계산해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51
우선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3.3%)공제는 불법입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목적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의 근로시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나, 총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4시간 근로했는데, 3시간 30분의 임금만 받은 경우 30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생깁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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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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