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 제가 받고있는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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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68**3
2023-1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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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월~목 3명, 금토일, 4명(5명일때도 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몰라서 5인이상으로 적용했습니다

저는 월,화,수는 11~23시까지 일하고
목요일은 11~17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 포함해서 시급을 11,600원 받고 있는데


1.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금액이 잘 책정 된건지

2. 그리고 계약서 쓸때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계약서에 휴게시간 대신 시급으로 받겠다고
사장님과 협의해서 적었는데 그럼 12시간 일하는게아닌
13시간으로 적용되서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지 않아서
그냥 제가 가져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간 15시간 이상근무시 주 만근할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2.야간근로수당은 계약서 기재여부와 관련없이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3.휴게시간은 임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4.근로계약서는 2부작성하여 노사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며 1부를 복사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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