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차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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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3
2023-11-16 21:21
0
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10~오후6시 주5일근무 일9만원
(주휴수당포함)으로 알바중입니다. 40일 근무시
한달 월급은 월차 하루비용 포함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47
월차(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의 의미)는퇴사하거나, 1년을 근무한 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이해보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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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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