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364**8
2023-1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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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월급 안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같은 신고 해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기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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