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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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0364**8
2023-11-16 14: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월급 안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같은 신고 해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기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기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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