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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192**7
2023-1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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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233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사장이고 바텐더 직원을 고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썼음) 채용인터뷰때는 기본 조주 능력이 있다고해서 고용하기로했지만 부족한게 좀 많아서 결국 수습 기간 을 두고 임금을 좀 줄이자 했는데 거부해서 결국 일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월금 230만원 받기로 했고 휴게시간1시간 포함 9시간 주5회 일하기로했습니다
어제 하루치 일급을 계산해주려하는데 오후4시부터 11시반에 퇴근해서 12시자정까지 일했다치고
그럼 얼마를 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을 219시간 (주휴포함)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분 임금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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