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케이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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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48**0
2023-1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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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31일부터
주 3회 총 16.5시간 day 근무(6:30~12:00)를 해왔습니다.


11월6일 친한친구 어머님 장례식 조문때문에
11월5일에 미리 연락하여 다음날 쉬는 것으로 조정 받았으나

11월8일 출근 하였더니
병원에서 eve근무자가 필요하여 구했다며
11월1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11월10일에 마지막 출근이라며 갔는데
이달 말까지 주2회로 계속 해줄 수 있겠냐며
출근하기로 했던사람이 입사취소 하였다고 하여서
이달 말까지 주2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11월24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병원측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케이스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몇차례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도 대체인력을 구했다는 것으로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가 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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