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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15**1
2023-11-15 21: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기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제가 12/16일날 처음 일시작해서 이제 9월에 근로계약서를 3개월 일하는걸로쓰고 일하고있는데 갑자기 11월30일이후로 사업자가 변경된다고 3개월 더 일안하면 퇴직금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다 퇴사 처리가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데 그럼 11월30일까지면 1년이 안채워지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6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기간제로 근무하였더라도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에 대표자 명의만 바뀌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고 사업체가 양도 양수되어 양수 사업주가 근로자를 승계받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할수도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3개월 기간제로 근무하였더라도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에 대표자 명의만 바뀌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고 사업체가 양도 양수되어 양수 사업주가 근로자를 승계받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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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데 사업자 바뀌는걸 어제 알았어요